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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 2024-04-10 20:50:36

 

1. 개요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상속이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법조문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반환 사건이 통상의 민사사건인 것과 달리 제1113조 제2항의 감정인 선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역시 일정 범위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고 유류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처자식과 그 밖의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에서도 특별수익자의 경우 그 상속분을 감안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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