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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 2024-04-18 06:12:45

1. 의의

사망퇴직금은 그 근거가 유족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므로 사망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며 수령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의 범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상증통 10-0…1).

3.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유족 연금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상증법 §10).

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②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③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⑥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상증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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