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상속인이 고의로 상속포기하고 2세대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세대생략상속"이 되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공제적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받는 사람이 상속세(국세)납부해야 합니다. 그것도 모잘라서 나오는 세금의 30% 할증과세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