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상속등기/가등기  

외국 시민권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시 서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 2024-04-25 10:44:45

가사소송규칙 75조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할 경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아래처럼 처분위임장을 공증받아 처리하도록 법원 양식창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첨부서면 관련4. 외국 시민권자 등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경우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받은 처분위임장(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