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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시 대장상과 등기부상 면적이 다를때 경정등기와 신청권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2 2023-11-29 17:55:19

상속재산분협의서를 작성할때 등기부상의 건물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다를때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부동산을 표시하고 상속인이 부동산표시경정등기신청과 상속등기 동시신청하면서 부동산등기 명의자가 아닌 상속인이 표시경정등기를 하므로 선행하는 표시경정등기신청에 신청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첨부하고 후행신청사건인 상속등기신청서에는 그 서류만큼은 동시제출원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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