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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도 미치는지(대법원 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1 2023-12-06 17:02:29

상속포기의 기간 방식과 절차를 정한 민법의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를 하거나 그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 피상속인 A의 상속인 B C(처/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A의 모(母) D가 차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받았는데 D에게 위 상속재산 외에 고유재산이 없는 경우에 B C가 종전에 한 A의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의 포기에까지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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