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상속등기/가등기  

1순위 직계비속의 상속포기시 배우자의 공동상속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4 2023-12-13 18:57:26

(법조문)

1. 민법 1000조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없거나 상속포기한 경우 2순위 직계존속

2. 민법 1003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제1설)

1순위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손자 증손 고손 등 만일 피상속인이 100세 장수하였다면)이 몽땅 상속포기하고 딸랑 배우자만 남았다면 일단 배우자가 1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으로 된 다음에 직계비속들이 몽땅 사후에 상속포기하여 소급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었지만 일단 상속을 받았으니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1순위 직계비속이 몽땅 상속포기하여 배우자만 남았으니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2순위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활머니 만일 피상속인이 아주 어려서 죽었다면)으로 상속이 되고 배우자가 2순위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느냐?   

1. 피상속인의 자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 배우자와 손자외손자가 공동상속인
2. 피상속인의 자 손자 외손자가 모두 상속포기한 경우 :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





 

(판례)   

1.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부당이득금】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2. 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

   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

   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하여 손자들이 상속받을 경우 대습상속이 아니고 본위상속이므로 상속지분에 유념해야 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