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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할수 있는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7 2023-12-14 07:09:32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재산상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데(민법 제 1005) 단순 상속시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산과 빚의 크기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빚이 많다는 것이 명확하면 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잘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

그런데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그 자녀들이 상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어 뜻하지 않게 형제자매의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뜻하지 않게 상속인이 된 망인의 형제자매들이 망인이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민법 제1019조 제1"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인 의미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라고 판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경우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진행한다고 보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자신이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3개월의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43681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되었다면 피상속이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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