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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4 2023-12-20 16:29:29

세무과-8831(2009.05.13) 취득세

제목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관계법령]지방세법 제29조제1항

 〈사실관계〉 ○ 2002. 5. 1. 부 사망(공동상속인6명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 ○ 2008. 10. 1. 모(피상속인의 배우자) 사망

〈질의내용〉 ○ 부 사망 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사망한 후 2009.5.10.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2002.5.1)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하겠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부 사망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공동상속인중 1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아버지사망에 따른 부동산상속에 있어서 취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2012년 사망 이후에야 부과제척기간 10년으로 입법 본 사안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지남) 어머니의 취득세는 내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다만 아버지의 취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않았으면 어머니것은 납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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