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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파산신청(한정승인포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1 2023-12-21 05:46:57







앞으로 채무자가 사망해도 채권자가 유족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필요가 없어진다. 법원이 빚을 포함한 유산 상속(가사소송)과 빚 청산(민사소송·개인파산) 과정을 연계해 상속재산 처리를 대신해 주는 '상속파산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과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17일부터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에게 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상속파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두 법원이 협업에 나선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등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회생법원에 신청을 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상속재산에 대해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속파산제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속인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제도가 활성화되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까 두려워 유족이 서로 상속을 떠넘기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속인이 한정승인만 신청할 경우 상속인들은 직접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소송과 집행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들과 접촉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변제를 한다. 법원이 빚을 대신 관리해주는 것이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직접 상속인을 쫓아다니며 빚을 갚으라고 하거나 소송을 걸지 않아도 된다. 고인이 빚이 많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형제자매-사촌형제 순으로 상속인이 옮겨지는데 채권자는 그때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야 했지만, 상속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일괄적으로 재산을 청산하기 때문에 채권자도 '릴레이 빚독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사망하면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②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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