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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시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7 2023-12-27 20:54:57

(질문) 

 

상속인은5명그중장남에게 다가구주택을 특정유증한사건에서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존후 이전등기 및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방법

 

(답변) 

 

1.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적유증이 분명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언공증을 받았고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그리고 특정적유증이라면 다음과 같이 등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3. 건물보존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상속인의 협조는 필요없음)

4. 건물이전 :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수증자에게 이전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만 역시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유언집행자의 인감만 첨부)

5. 토지이전 : 피상속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유언집행자의 인감을 첨부하여 수증자에게 이전
 

 

☞ 포괄유증이라면 수증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지만 특정적 유증이라면 일단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일반원칙에 따라 수증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2013. 2. 22. 등기예규 제1482호). 

 

☞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

    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출처 : 대법원 2003.0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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