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유증시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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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7 | 2023-12-27 20:54:57 |
(질문) 상속인은5명그중장남에게 다가구주택을 특정유증한사건에서 미등기건물에 대한 보존후 이전등기 및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방법
(답변) 1. 포괄적 유증이 아니라 특정적유증이 분명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포괄유증이라면 수증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지만 특정적 유증이라면 일단 유언집행자가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일반원칙에 따라 수증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2013. 2. 22. 등기예규 제1482호). ☞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 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