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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상속취득세 감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1 2023-12-28 08:47:15


아버지가 오래전 사망해서 유일한 주택을 어머니(3/7) 큰 아들(2/7) 작은 아들(2/7)로 상속(유증)으로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또 사망하여 법정상속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줄곧 같은 집에서 살아왔으며 별도의 부동산 없음. 상속인이 별도 소유한 부동산 없음

어머니의 지분을 상속분대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세법 제15조 1항 2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중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 1항에서는 위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가구(세대)는 맞는 거 같은데 공동소유주택은 공유자 각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상속인들이 1주택자였지만 그 1주택의 지분만 증가하는 것이기때문에 취득세가 감경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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