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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단독 한정승인일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1 2024-01-03 21:33:26

   (질문) 





저희가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2명은 상속포기 배우자는 한정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께서 생존해계신데요 이 경우 배우자단독상속이 아니고 배우자가 직계존속인 할머니와 공동상속이 되어 할머니까지 한정승인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민법 1003조 1항에서 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는 그 지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2단계까지의 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단순승인을 하든 한정승인을 하든,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손자녀 포함)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는 2순위자인 직계존속과 공속상속을 하므로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을 하게 됩니다(1003조 2항). 

  선순위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직계비속인 그 손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 손자녀들과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19조, 제1020조, 제1041조내지 제10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대법원 2013다4885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26호, 제7-197호


(출처 :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직계비속인 손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제정 2015.08.18 [등기선례 제201508-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위 사례에서는 우선 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 상속이 있으며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나 혈족상속은 민법에서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순위를 정할 것입니다(민법 제1000조 1003조).  
그리고 상속인으로 될 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의 순위가 다르면 최선순위자만이 상속인으로 되고 동순위라면 공동상속을 할 것입니다. (1000조 제2항)

한편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3조 제1항). 

상속등기실무(법윈행정처. 2012발행)에 의하면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차순위상속인과 처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합니다(p155)

 

직계비속과 처가 공동상속한경우비속중 1인이 한정승인하면 나머지비속과 처  모두 포기하더라도 존속은 별도의 포기가 불요하나 반대로 비속이 무두 포기하고 처만 한정승인한 본사안과 같은 경우 설은 분분하나 실무는 존속도 포기를 요한다고 보는것 같네요
그이유는 짐작건데  상속포기하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이아닌것이 되고 차순위가 상속인이었던것으로 되는데( 이는이론없음)  상속순위는 1순위 비속 .2순위 존속 .배우자는  1.2와 동순위이므로 비속이 모두 포기하면 존속이 상속인되고 배우자는 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되는것으로 해석하는듯합니다
따라서 처와 직계비속 존속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비속중 한명은 한정승인을 시켜야 번거롭지않은것같습니다



 

선순위상속인인 자녀가 상속포기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차순위상속인은 자녀상속포기일부터 다시 3개월안에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소외 1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소외 2와 자녀인 소외 3 소외 4가 있었던 사실 ② 소외 3 소외 4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③ 소외 3의 자녀로는 피고 1과 피고 2 소외 4의 자녀로는 피고 3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3 소외 4가 상속을 포기한 이상 망 소외 1의 손자녀인 피고들은 소외 2와 공동으로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손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이와 같은 불합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한정승인을 하거나 최소한 자녀들 중에서 1인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그런데 기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사례들을 보면 종래의 통설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놓은 사례들이 종종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자녀들이 할아버지의 부채를 상속받게 되는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미 이러한 고려기간이 도과해 버린 경우가 많다.

 

위 대법원 판결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등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녀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 (중략)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를 한 다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놓인 자녀들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뒤늦은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경우도 위와 같은 법리를 알게 되어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법정대리인(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본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알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속히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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