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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상속과 대습상속간의 상속분할협의의 예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4 2024-01-04 11:39:40

 

(사실관계) 

 



1. 부가 1984.01.01.사망했습니다 (처인모와 자녀3명이 있습니다)
2. 자1이 2007. 01. 01. 사망했습니다 (처와 손1손2가 있습니다)
3. 모가 2014.01.01.사망했습니다 (먼저사망한 자1외 2자녀가 있습니다- 부와 동일)
4. 이 때 부와 모가 각기 상속할 재산이 있습니다
5. 위의 경우 자1이 모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처와 손1손2가 대습상속인이 되고
6. 부의 사망으로 부의 상속재산중 자1이 받은 상속 지분을 그 처와 손1손2가 본위상속도 하게 되고
7. 또한 모가 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모의 사망으로 재상속시 자1의 처와 선1 손2는 대습상속인이 되는데   

(질문) 

1. 이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간 자3소유로 협의분할코져합니다

의문사항은 자1의 처와 선1손2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공동상속인으로 분할 협의에 참여할수 있다고보지만

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부사망으로 자1이 상속하고(등기는 안함) 다시 모가 사망하기 전에 자1이 사망하였으므로 자1의 처와 손1손2가 자1의 상속지분을 본위상속하므로 자2 자3와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 질의드립니다 


(답변) 

 

1. 부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모와 자녀 3명이 본위상속을 하였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던 중 자1의 사망으로 자1의 상속분을 자1의 배

   우자와 그 자녀 2명이 상속하였고 모의 사망으로 모의 상속지분을 자녀2 3은 본위상속하고 자녀1의 배우자와 그 자녀2명이 대습상

   속하였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984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00 부 및 2014. 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로 100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자2 자3 처 손1 손2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상속재산의 표시
망 부의 상속재산
1. 토지
2. 토지
3. 건물

망 모의 상속재산
1. 아파트
 
공동상속인

자녀2
자녀3
자녀1이  2007. 1. 1. 사망하였으므로 망 부의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상속 및 대습상속 망 모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대습상속

손1
손2
 
위와 같은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부와 모의 부동산을 구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따로 작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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