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협의분할상속 처분위임시 다른 공동상속인 위임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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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79 | 2024-01-10 15:33:01 |
협의분할상속을 위한 상속인중 한명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을시에는 외국인의 공증받은 처분위임장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협의분할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불가라는 선례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선례도 있으니 적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국내공증인에 의한 인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외국공증에 한한다고 제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