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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협의분할상속 처분위임시 다른 공동상속인 위임 가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9 2024-01-10 15:33:01

협의분할상속을 위한 상속인중 한명인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을시에는 외국인의 공증받은 처분위임장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에게 협의분할 위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불가라는 선례도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선례도 있으니 적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선례 1-39 1984. 6. 23 : 외국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불가
등기선례 4-342 1993. 11. 29. 재외국민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 불가
등기선례 4-26 1994. 6. 20.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임 가능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자체에 국내공증인에 의한 인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외국공증에 한한다고 제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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