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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상속순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4 2024-01-17 15:28:37

 

 

1. 상속인과 상속순위


가. 개념
①연혁 ; 신민법시행(60.1.1.)당시 상속은 호주상속(민법980조)과 재산상속(민법997조)의 2종류였다가 호주상속은 호주승계로 재산상속은 상속으로 바뀐(91.1.1.시행) 후 호주제도(민법980조~ 996조 삭제)의 폐지여서(08.1.1.시행) 현재는 재산상속 만이므로 단순하게 “상속”이라는 용어다.
②상속순위 ; 상속순위는 피상속인(망인)의 혈족(자연혈족 법정혈족 불문)인 제1순위 직계비속 제2순위 직계존속 제3순위 형제자매 제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만이고(민법1000조1항) 혈족(血族) 아닌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별도로 존재한다.
③순위내의 순위 ; 제3순위(형제자매는 2촌뿐임)제외 나머지 순위 내에서 상속인이 여럿이면 다시 순위발생으로 피상속인과 최근친(最近親)만이 선순위이며 선순위가 없을 때만 후순위로 넘어가되 동순위에서 여럿의 동촌수(同寸數)이면 공동상속이다(민법1000조2항).
④배우자 ; 망인의 배우자(남편 아내)는 혈족 아닌 무촌(無寸)이지만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와 각 공동상속이되 상속분의 5할 가산이고 제2순위까지 아무도 없으면 단독상속이다(민법1003조 1009조2항).
⑤동시사망 ; 동일교통사고로 사망이면 동시사망의 추정이므로(㉮) 사망자 상호간에 상속개시가 없지만(㉯) 동일교통사고라도 호적부에 달리 기재된 사망일시는 진실로 추정되어 상속개시가능이다(㉰).


나. 직계비속(제1순위)
①직계존손의 범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남녀평등 ㉯혼인중의 자 ㉰친권에 복종 ㉱국적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 등) 등의 여부에 차별 없이 상속권인정이다.
②양자 ; 양자는 양가와 친가 모두에서 상속권이 있지만 파양이면(민법898조 이하) 양가에서 상속권이 없다.
③사후양자 ; 사후양자제도(민법867조)의 폐지(91.1.1.시행) 이전의 사후양자는 양친자관계의 유지여서(민법부칙2조) 양모가 91.1.1.이후 사망이라도 사후양자는 상속권이 있다(㉮). 원래 구관습법(59.12.31.이전)상 호주상속을 위한 제도인 사후양자는 호주상속과 재산상속도 동반했지만 ⓐ이미 절가(絶家) 후 무후가부흥(無後家復興)을 위한 사후양자와 ⓑ신민법시행(60.1.1.) 이후의 사후양자는 각 사망한 전호주의 재산을 소급하여 상속할 권리는 없다(㉯).
④친생부인 ; 피상속인 사망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식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이면 그 판결효력소급으로 상속권이 없다
⑤이북에 소재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
⑥태아 ; 태아는 특별한 경우 이미 출생으로 보는데(민법762조 1000조3항 1064조) 태아상태는 권리능력이 없다가 출생하면(정지조건의 성취) 법률사실 발생시로 소급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정지조건설이 판례실무여서 상속등기에서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태아(유복자)가 출생이면 태아포함의 상속으로 경정해야 한다.
⑦대습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전 직계비속(甲)이 먼저 사망(또는 모든 甲의 상속포기)하고 甲의 직계비속(乙)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에서 乙은 甲순위를 갈음한 상속인이다(민법1001조)


다. 직계존속(제2순위)
①지계존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혈족(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인 ㉮부계(父系) ㉯모계(母系) ㉰양가(養家) ㉱부모의 혼인 ㉲부모의 개혼(改婚) ㉳친권의 존재 ㉴국적의 동일 등의 여부를 불문한다.
②양자 ; 피상속인이 양자면 친가와 양가의 직계존속(친부모와 양부모)이 모두 상속자격지만(㉵) 친양자이면 친부모 제외다(㉶).
③최근친 ; 직계존속은 부계(親家)와 모계(外家)를 구별하지 않고 부모(1촌) 조부모와 외조부모(2촌) 증조부모와 외증조부모(3촌) 고조부모와 외고조부모(4촌) 등인데 촌수가 가까운 직계존속이 선순위이고 다수의 동일촌수이면(예컨대 조부모와 외조부모) 공동상속이다.
④혈족의 논리 ; 직계존속은 혈족 만이므로 피상속인이 기혼이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혈족이 아니어서 제외되고 친(親) 직계존속만을 의미한다(선례5-295). 즉 피상속인이 남편이면 장인 장모는 제외되고 피상속인이 아내면 친정 부모가 혈족으로 상속인이지 시집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다. 이런 혈족의 논리는 후술하는 형제자매(제3순위) 또는 방계혈족(제4순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계모자와 적모서자 ; 계모자(후처와 전처소생의 자식)와 적모서자(본처와 서자)의 관계는 각 ⓐ법정혈족이었다가(60.1.1.~ 90.12.31.) ⓑ관련조문(민법773조 774조)의 삭제(91.1.1.시행) 이후는 혈족이 아니다. 즉 피상속인사망당시의 실체법적용인데 기준일(91.1.1.)을 전후해서 실체법이 달라 계모자관계에서 계모사망일이 위ⓐ면 전처소생의 자식은 계모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이지만(㉷) 위ⓑ면 사망한 계모의 재산에 전처소생의 자식은 상속권이 없다(㉸).
⑥대습상속은 불가 ; 원래 대습상속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여서(민법1001조) 직계존속은 해당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사망전 피상속인의 부모 중 1인이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이라도 생존의 부보 중 1인만이 상속자이지 조부모와 공동상속이 아니다.


라. 배우자(제1순위 또는 제2순위)
①법률상의 배우자 ; 배우자는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부)의 법률상 부부관계만이므로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관계 ㉯혼인신고특례법의 적용 없이 피상속인사망 후 혼인신고 등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②배우자의 기준 ; 법률상 배우자의 기준은 피상속인사망(상속개시)당시이므로 사망당시에 법률상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였으면 그 후 ㉰재혼 또는 ㉱친가에 복적으로 배우자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이하동일)”에서 제적이라도 각 상속인권이 있다.
③혼인취소 ; 즉 상속개시 당시에 호적상 이혼이거나 혼인무효(또는 취소)판결확정이면 소급하여 각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법률상 부부는 혼인취소라도 상속권인정이며 ㉳중혼의 혼인취소효력은 소급효가 없으므로(민법816조1호 824조) 중혼관계의 배우자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다.
④국제사법 ;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고 혼인방식은 혼인거행지법도 가능하므로(국제사법36조) 한국인(甲)과 외국인(乙)이 그 외국법의 방식으로 혼인절차종료면 절차적으로 이미 유효한 혼인성립이고 설사 한국에서 혼인신고(보고적 신고)가 없어도 혼인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혼인의 실질적(실체법적) 유효요건의 구비여부만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 판단할 뿐이므로(국제사법37조)(㉵) 乙은 甲의 배우자로서 甲사망에 상속권이 있다(㉶).
⑤혼인성립 후 제적 ; 한국인(甲)과 외국인(乙)의 유효한 혼인성립 후 ㉷한국국적취득의 乙이 6월내에 외국국적상실이 없어 한국호적에서 제적 ㉸외국국적취득의 甲이 한국국적회복으로 외국국적상실 등이라도 각 甲乙의 혼인효력은 유지되어 甲사망에 乙은 상속권이 있다.
⑥배우자상속의 변화 ; 신민법시행 후 개정시행(91.1.1.) 전까지는 피상속인이 처(妻)면 남편은 직계비속(제1순위)과만 공동상속이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이었으나(민법1002조) 민법1002조가 삭제된 현행은 남녀평등으로 민법1003조가 적용되므로 상속등기실행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당시)의 실체법을 반영해야 한다.


마. 형제자매(제3순위)
①형제자매 ; 형제자매는 2촌인 방계혈족인데(민법768조 770조2항) 부계(父系)와 모계(母系)포함이어서 부모 중 1인만 공통이면 되므로 ㉮동복(同腹)형제 이복(異腹)형제 ㉯성별 ㉰기혼미혼 ㉱자연혈족 법정혈족 등의 차별 없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이다(민법1000조2항).
②기혼여자 ; 피상속인이 기혼여자면 그 형제자매는 혈족 만이므로 시집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친정의 형제자매다(선례5-295).
③대습상속 ; 피상속인사망 전 먼저 사망한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형제자매를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1001조 선례3-423 괄호).


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제4순위)
①방계혈족의 범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자격자인데 성별 혼인 부계 모계의 차별 없이 최근친만이 선순위이고 동일촌수가 여럿이면 공동상속이다.
②방계의 예 ; 3촌인 방계혈족은 부계인 백숙부(伯叔父) 고모(姑母) 생질(甥姪)과 모계인 외숙부(外叔父) 이모(姨母) 이질(姨姪) 뿐이고 4촌인 방계혈족은 부계인 종형제자매(從兄弟姉妹) 고종(姑從)형제자매와 모계인 외종(外從)형제자매 이종(姨從)형제자매 뿐이다.
③기혼여자 ; 피상속인이 기혼여자면 그 4촌 이내의 방계는 혈족 만이므로 시집이 아니라 친정의 4촌 이내다(선례5-295).
④혈족범위의 변화 ; 신민법시행 후 개정민법시행(91.1.1.)을 전후로 방계혈족의 상속인자격이 8촌에서 4촌으로 축소이고(민법100조1항4호) 혈족정의가 바뀌었으므로(민법768조) 현행 상속등기실행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상속효력발생 당시)의 실체법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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