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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자간의 상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5 2024-01-18 09:48:20


보통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계모와 자녀는 혈족관계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있어 계모는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되므로 혈족이 아니라 인척관계입니다. 따라서 계모자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재혼하시면서 타방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자관계가 되므로 상속이 일어납니다.


또한 계모자 관계를 법정모자관계로 인정하던 1991. 1. 1. 이전의 개정 전 민법 시행 당시 계모나 적모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계자녀나 서자녀가 상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상속은 상속개시당시(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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