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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상속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4 2024-01-24 20:05:41


네 양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양자는 법정혈족 관계이므로 양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생부모와의 관계도 존속하므로 생부모가 사망하면 타인에게 입양된 자녀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양자의 경우에는 생부모 및 생가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하므로 생부모 및 생가혈족의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양부모로부터만 상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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