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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국세기본법 개정 2015. 1. 1.)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0 2024-01-25 10:34:54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지만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

    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상속인

    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

    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

    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인 중에 수유자

    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

    다)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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