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65 | 2024-02-01 06:54:39 |
①신민법의 시행(60.1.1.~ 78.12.31) ; 이때 다수 동순위상속인이면 상속분은 균분원칙이나 다음은 예외다(당시의 민법1009조).
㉮호주 ; 호주상속자는 5할 가산
㉯동일가의 여자 ; 동일가의 여자는 남자의 1/2
㉰이가의 여자 ; 동일가적 외 여자는 남자의 1/4 ㉱처 ; 공동상속인 처는 비속남자의 1/2 또는 존속남자와 동일 ②개정(79.1.1.~ 90.12.31) ; 이때도 균분이나 다음은 예외다. ㉮호주 ; 호주상속자는 5할 가산 ㉯동일가의 여자 ; 동일가의 여자는 남자와 동일 ㉰이가의 여자 ; 동일가적 외 여자는 남자의 1/4 ㉱처 ; 처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에서 5할 가산 ③현재(91.1.1.~ 현재) ; 균분이나 다음은 예외다(민법1009조). ㉮호주 ; 호주상속과 호주승계의 폐지로 가산 없이 동일 ㉯㉰여자 ; 동일가적의 내외불문 여자와 남자는 동일 ㉱배우자 ; 배우자는 비속 또는 존속과 공동상속에서 5할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