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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에 대한 대습상속(존속살해의 경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0 2023-10-04 22:58:36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한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첨부서류에 자가 부또는 모를 살해했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형사판결문"을 추가(대습상속사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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