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부동산등기/경매 > 상속등기/가등기  

재외국민이 상속인인경우 주소증명 서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5 2023-10-19 10:45:27

1.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교통상부나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외국민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상속등기 신청인(대위신청인 포함)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한 취지의 외교통상부 공문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된다.
(2003. 3. 3. 부등 3402-12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재외국민등록법 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145항 제148항 Ⅵ 제203항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