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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전 처분행위(단순승인과 관련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4 2023-10-26 03:17:28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출처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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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 대법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도 단순승인으로 취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논의주제 : 상속포기(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바로 처분행위가 되는가 ?(1026조 1호)
   
견해차

제1설 : 금전채권이 현금으로 상속인의 수중에 들어가는 순간 채권 그 자체의 성질이 소멸되기에 이는 처분행위가 된다는 견해

제2설 : 금전채권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행위는 별도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는 이상 일종에 상속재산 관리행위에 해당되여 이는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견해

원심법원은 2설이였으나 대법원은 1설입니다
(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로 되어 있어 위 사례의 경우 중대한 과실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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