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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등기활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23 2023-11-08 22:52:07


개정신탁법이 발효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 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일반적인 유언에 비해 다양한 설계 가 가능하여 사후에도 계약자의 희망사항을 최대한 실현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 이어 손주까지도 상속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상속비율과 지급시기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들 들어 미성년자인 아들을 위해 30세가 될 때까지는 임대수익만 지급받도록 하고 만30세 이후가 되어서야 부동산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도 가능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요구사항을 유언대용신탁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자식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더욱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한사항으로는 수탁자의 신탁말소 및 처분행위는 위탁자의 사후에 가능하며 다른 상속인들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어떠한 영항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중 유언대용신탁등기는 등기업무가 수반되는 것으로써 위탁자의 살아 생전의 의사로 유언을 대신하여 유언 취지의 내용으로 재산을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를 처리 할 것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이며 그 취지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을 생전에 특정인(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신탁등기를 하게 됩니다. 유언의사가 미리 표시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이 줄어들고 증여세 대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위탁자 사망시에 상속세로 신고하여 취득세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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