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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5 2023-11-15 20:55:52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065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같은 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다만 자기 스스로 썼다면 외국어나 속기문자를 사용한 것도 그리고 가족에게 의문의 여지없는 정도의 의미가 명확한 관용어나 약자·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유효합니다.
유언서 작성 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연월일의 자필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첫째 언제 유언이 성립되었느냐를 명확히 하고 둘째 유언자의 유언능력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를 알기 위하여 셋째 유언이 2통으로 작성된 경우에 전·후의 유언내용이 저촉되는 때에는 뒤의 유언으로써 그 저촉되는 부분의 앞의 유언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느 유언이 전·후의 것인지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연월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기입할 필요는 없으며 ‘만 60세의 생일’이라든가 ‘몇 년의 조부 제사일에’라는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연월만 표시하고 날의 기재를 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예컨대 ‘1954년 9월 길일’과 같은 기재는 날짜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여기서 성명의 기재는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예명(藝名) 등도 상관없습니다. 성과 이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유언자 본인의 동일성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성명의 자서(自書) 대신 자서를 기호화한 인형(印形) 같은 것을 날인한 것은 무효입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066조 제2항).
그리고 위와 같은 자필증서를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그 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1091조 제1항).
판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紙片)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민법 제109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언증서에 대한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함으로써 위조·변조를 방지하고 그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유언증서의 효력여부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니고 민법 제1092조는 봉인된 유언증서를 검인하는 경우 그 개봉절차를 규정한데 불과하므로 적법한 유언증서는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하여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작성한 각서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추고 사후에 부동산 1필지를 귀하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하여 유언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나 날인만이 빠진 상태의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한편 헌법재판소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와 ‘날인’ 부분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8. 3. 27. 선고 2006헌바82 결정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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