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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취득세(부과기간 도과)와 등록세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6 2023-11-16 08:08:10


망인이 2007년도 돌아가셨고 (취득세 부과기간 5년 도과)아직까지 이전등기를 안했는데 지금 등기할 경우 2011년 이전 에는 구취득세 구등록세가 분리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사망하신분은 취득세 고지서 등록세 고지서가 따로나오고 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만 납부하고 가능했는데 취득세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되었다면 구 등록세 0.8%에 부가세인 교육세 0.16% 합계 0.96%의 세금을 내면됩니다 농지는 더 낮습니다 (현재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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