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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청구 가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5 2023-11-22 18:32:46

 

   (질문) 

 





갑(전소유자)
A(가등기권자)
을(현소유자)

갑이 A에 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의소에서 승소하고 가등기를 그대로 둔채 갑에서 을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이때 갑의 협조가 없어 판결정본도 없는 상태에서 을이 어떤 방법으로  가등기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1.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자기의 권리가 부정

    되거나 등기상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을이 가등기권자 A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A가 승낙해줄리 만무하므

    로 A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야 비로소 말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때 A가 승낙의무가 있는지는 갑이 A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만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갑이 A를 상대로 받은 가등기말소판결을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승계집행문을 받

    을 수 있으려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승계 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승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

    론종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계집행문 없이 하지만 갑의 협력 없이 을이 갑을 대위하여 A의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갑이 A에게 가등

    기를 해줄 때 갑이 A에게 부담하는 계약상의무(청구권보전가등기를 전제로 함)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을의 대위등기가능 여

    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사 A가 갑에 대해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을이 갑의 말소할 권리를 승계하지 못하였다면 대위는 어렵다고 생각됩니

    다. 청구권보전가등기의 경우 A의 가등기가 있는 상태를 전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고 갑이 모든 채무를 A에게 변제한 상태에서 갑이 A를 상대로 받은 가등기말소승소판결이라면 을

    이 대위말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우 을이 갑을 대위할 필요 없이 A를 상대로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A가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또

     을이 A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이상과 같이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구별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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