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청구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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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115 | 2023-11-22 18:32:46 |
(질문) 갑(전소유자) 1. 가등기의 말소등기는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자기의 권리가 부정 되거나 등기상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을이 가등기권자 A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A가 승낙해줄리 만무하므 로 A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야 비로소 말소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갑이 A를 상대로 받은 가등기말소판결을 을이 활용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승계집행문을 받 을 수 있으려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론종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를 해줄 때 갑이 A에게 부담하는 계약상의무(청구권보전가등기를 전제로 함)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을의 대위등기가능 여 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 청구권보전가등기의 경우 A의 가등기가 있는 상태를 전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위말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이 A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