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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에 대한 합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13 2023-11-23 04:18:23

 

 (질문) 

 

피상속인 A가 금년 5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인  (직계비속)갑 을. 병 정 무 5명이 있습니다. 민법1008조의2에 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이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속인 갑이 피상속인의 특별부양자로서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상속인 갑을병은 이에 동의하지만
상속인 정무는 동의하지않습니다.

이경우 합의방법은





 

(답변) 

 

기여분주장에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은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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