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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6 2024-02-18 22:57:50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등기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 사항(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인데요
그런데 경매절차에서는 매각허가결정의 조건사항입니다. 즉 일반매매처분시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정보이지만 경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서는 1주일안에 제출해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최고가매수신고인)은 단독으로 허가서를 신청할수 없고 이유는 "기본재산을 양수한자"라는 표현도
실상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자를 그렇게 볼수 없다"로 해석된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이사회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인에 의해 신청된 경우만 허가서를 내어줄수 있는지 판단할수있다 라고 합니다.
 


즉 재단법인의 대한 기본재산의 처분에서 채권자가 경매신청 할수있지만 그래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자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결국 1주일안에 허가서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매각불허가결정(민사집행법 제123조)이 되어 입찰보증금을 잃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허가서등의 제출 등을 매각허가결정의 조건"이라고만 경매법원의 현황조사서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만 되었을뿐
현실적으로 경매신청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 만족을 얻을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이유로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경매취하를 권고할 제도가  민집법상 없답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무잉여(결국 경매신청권자가 최선위인경우는 경매비용 정도로 유찰되어 저감된 뒤에)제도(민사집행법 제102조)
로 결국 경매취소나 경매취하로 이끌어 해결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타경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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