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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전변제적효력발생일(대법원판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0 2024-02-19 07:36:5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의하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항요건은 주민등록과 인도이고 대항력은 전조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익일) 발생한다는 것은 명확한데 과연 대항력과 대항요건은 같은 것인지? 대항력 발생일과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 구비에 따른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같은 날인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22393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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