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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2 2024-03-24 20:34:29

 

 

 

1. 압류단계

 

확정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경매절차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인 목적부동산을 1)압류한 후 그 부동산을 2)현금화(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3)변제(배당)하는 3단계로 진행되며 위 3단계의 절차마다 별도신청이 필요한 동산(유체동산 및 채권)집행과 달리 부동산집행에서는 경매신청 속에 위 3단계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집행법원이 일련절차로 진행하여 배당까지 완료한다. 이하 ①~/의 16개 절차는 경매의 필수절차이고 그 중간에 참고표시(※)는 위 필수절차의 진행중에 생길 수 있는 특수한 경우다.
①신청 ; 금전채권 만족목적인 본안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의 개시요건을 구비한 채권자가 서면으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해야한다(법4조 28조 56조 78조1항 79조~81조 규칙42조).
②경매개시결정 ; 집행법원은 위 신청에 따라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다(법83조1항).
③등기집행 ; 법원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등기(법94조 95조)
④송달집행 ; 개시결정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법83조4항)
※이의 ; 이해관계인의1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법86조 90조)


2. 경매준비

 

⑤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 공고한다(법84조1항).
⑥채권신고를 최고 ; 채권자(법148조3호 4호) 및 공공기관(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한다(법84조4항).
⑦현황조사 ;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한다(법85조 규칙46조).
⑧최저매각가격 ; 감정인의 평가액을 기초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다(법97조 규칙51조).
※경매취소 ; 남을 가망이 없거나 목적물의 멸실 등을 원인으로 경매취소(법91조1항 96조 102조)
※경매속행 ;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을 증명하거나 보증제공을 하면 경매속행(법104조 규칙53조 54조)
※일괄매각 ; 다수 목적물에 대해 일괄매각의 결정(법98조~101조)
⑨공고 ; 매각장소(경매법정) 배당요구종기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매각조건을 공고한다(법106조 규칙11조 56조).
※압류경합 ; 1)확정된 금전채권의 집행권원 소지자인 일반채권자 2)미확정의 금전채권인 가압류 3)담보권자 등의 압류경합(법87조)
※배당요구 ; 일반금전채권자의 배당요구(법88조 규칙48조)
※매각조건 ; 이해관계인의 합의(최저매각가격을 제외) 또는 직권으로 배당요구종기전까지 매각조건을 변경(법110조 111조)
⑩비치 ; 입찰방법의 경매에서는 1)매각물건명세서 2)현황조사보고서 3)평가서를 입찰개시 2주전까지 법원에 비치한다(규칙55조).


3. 경매실시

 
⑪경매 ;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보조기관으로서 매각명령에 따라 매각기일에 경매(통상 기일입찰의 방법임)를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자를 결정한다(법115조 규칙66조).
※공유자우선매수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법140조)
※취하 ; 최고가자와 차순위자의 동의를 얻어 경매신청 취하(법93조)
※새매각 ; 최고가자로 정할 매수신고가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새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법119조)
⑫매각허부결정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각허부결정을 한다(법126조 128조 규칙74조).
※불복 ; 이해관계인의 매각허부결정에 즉시항고(법129조 130조)
⑬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1월 이내)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명한다(법142조 규칙78조).
※재매각 ;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수인의 지위가 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미납하면 이미 납부했던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산입되고 반환받지 못하며(법138조4항) 차순위자에게 매각허부결정을 하고 차순위자도 없으면 최저가격을 유지하여(왜냐하면 이미 최저가격 이상으로 매각되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임) 재매각을 명함(법138조1항 2항)

라. 배당 및 후속조치

 
⑭등기촉탁 ; 대금완납에 따라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촉탁을 한다(법135조 144조 규칙77조).
※특별지급방법 ; 매수인의 신청으로 차액(差額)지급인 1)공제(控除)지급 또는 2)인수(引受)지급의 대금납부(법143조)
※집행정지 ; 집행정지서류(법49조)의 대금완납 전 제출에 따른 경매절차의 취소 또는 일시유지(규칙50조)
⑮계산서제출최고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에게 채권계산서제출을 최고한다(법146조 규칙81조).
/지급 또는 배당실시 ; 매각대금으로 변제에 충분하면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과 비용을 지급하지만 부족하면 배당기일을 정하고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법145조~150조 규칙82조).
※배당표이의 ; 채권자 및 채무자의 배당표이의(법151조 이하)
※인도명령 ;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후 부동산관리명령을(법136조2항) 대금완납후 부동산인도명령을(법136조1항) 각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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