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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부 질권자의 배당요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 2024-04-21 22:31:11

 



1. 근저당권부질권자가 배당요구를 놓치면  대한민국을 제3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을 압류 추심하여야 합니다. 

 

2. 근저당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당연배당요구가 불필요한데 질권이라서 제3 채무자에대한 대항요건(통지승낙)을 갖춰 배당요구하여야

   합니다  

 

3. 배당당일 근저당권자의 채권원인서류 및 압류추심권자로서의 관련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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