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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주임법 제3조1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8 2024-04-22 05:33:05

민사집행실무제요2 501페이지에  토공등에 대하여 대항력및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은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사에게 주임법 제3조 2항 및 제3조의2 2항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인정하면서도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인 LH공사가 직접 주민등록을 갗추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변제는 인정을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아래 주임법에는 3조를 보면 대항력 부분은 3조 1항 2항 3항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선변제권 규정도 각각 3조 1항 2항 3항 규정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다만 최우선변제권은 3조 1항의 요건을 갗춘 임차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 즉 특별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3조 2항 3항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를 반대해석하면 3조 2항 3항 요건자는 최우선변제권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이를 법원행정처 실무제요에서 설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8.13>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②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신설 2013.8.1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9.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조 2항/3항 규정이 없다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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