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과세규정과 감경규정이 동시적용될 경우에는 당초부터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즉 중과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에 감경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에 의한다.(대법원 96누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