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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중과세 규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 2024-04-22 21:57:38

1. 대도시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 증축건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세 한다. 부동산의 취득기한은 불문하고 언제든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5년내에 본점용으로 공여하게 되면 중과세 된다. 

 

2.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하여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본점 사업용 부동산과 같이 중과세한다. 

 

3. 대도시 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제외)내에서의 법인의 설립(휴면법인 인수포함)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여 중과하고 있다. 다만 과밀역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 설치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부동산등기는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위 중과규정은 법인 본점이 대도시 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법인 본점이 대도시밖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사치성 재산의 취득 

 

  별장 고급주택 골프장의 경우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배를 합한 세율로 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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