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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동산등기/경매 > 법인부동사취득관련 감면혜택  

벤처기업확인 및 지원제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 2024-04-23 09:10:51


사업개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시장진입이 어려운 사업초기에 인적ㆍ물적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벤처유형벤처요건기술성ㆍ사업성 평가기관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
  * 창투사(조합)실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산업은행기업은행일반은행개인투자조합사모투자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의 7% 이상
○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2년

-

벤처
캐피탈
협회

기술평가 보증ㆍ
대출기업

○ 보증ㆍ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보증(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 요건 적용제외
○ 보증ㆍ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일 것 다만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적용 제외
○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기술성 60%이상)
 ※ 창업하는 기업(예비벤처*)은 기술성평가만 적용
   ** 예비벤처 : 창업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2년
기보 중진공기보
중진공
연구 개발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할 것
○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총매출액의 5∼10%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 사업성평가가 우수할 것
○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 2년
기보 중진공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진흥연구원 기술이전 촉진법상의 평가기관(기보 산은 전자부품연구원 보건진흥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발명진흥회 에너지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기보
중진공

지원조건 및 내용

세부내용
세부내용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ㆍ교수·연구원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ㆍ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특법 제16조 16조의 2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ㆍ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벤특법 제11조의2

산업재산권 출자

ㆍ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벤특법 제6조

금융

투자지원

ㆍ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벤특법 제4조의2

ㆍ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법 제7조

연기금

ㆍ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ㆍ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ㆍ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ㆍ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은행

ㆍ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보증

ㆍ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ㆍ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50억원(일반 3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등)

ㆍ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벤특법 제5조신·기보 보증운영규정

인력

스톡옵션

ㆍ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벤특법 제16조의 3

유한회사

ㆍ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특법 제16조의 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ㆍ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 : 5인)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법시행령 제16조

병역특례

ㆍ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ㆍ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병역법 시행령제73조
중기청 요령

사외이사수의

예외

ㆍ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일반 코스닥 상장기업 사외이사 : 이사의 1/4이상)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4조

기술

특허

ㆍ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산업분야

ㆍ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 자격 우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ㆍ벤처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5조

 
 
 
 
 
 
 
 

입지

창업입지

ㆍ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연구원의 3000m2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ㆍBI입주한 창업·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벤특법 제18조의 23

ㆍ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벤특법 제17조의 2

ㆍ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집적시설

ㆍ벤처 집적시설의 특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 건축금지 배제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벤특법 제19조 내지 제22조

ㆍ벤처 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2

ㆍ산업기술단지내 입지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집적시설 설치제한은 완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

ㆍ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연장(1~5년 → 20년)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ㆍ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ㆍ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M&A

주식교환및 합병

ㆍ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ㆍ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 → 10일내)
ㆍ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 보호기간(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 → 7일) 등

벤특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의3

금융

투자지원

ㆍ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벤특법 제4조의2

ㆍ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연기금

ㆍ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ㆍ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ㆍ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ㆍ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은행

ㆍ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신용보증

ㆍ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ㆍ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50억원(일반 3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등)

ㆍ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벤특법 제5조신·기보 보증운영규정

 

세부내용
구분주요지원내용근거

세제

소득세 감면

ㆍ투자신탁의 이익 및 배당금에는 벤처기업 주식(출자지분) 거래나 평가로 인한 손익은 불포함(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ㆍ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창업세제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이내에 '15.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

지방세

ㆍ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ㆍ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부가가치세

ㆍ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M&A 세제

ㆍ주식회사인 법인이 벤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조특법

제46조의2

ㆍ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를 통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

제47조의3

법인세 감면

ㆍ벤처지주회사가 자회사인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에 대해 익금 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2

기타

코스닥 상장

ㆍ상장심사시 우대

* 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유가증권협회등록

규정(증권업협회)

방송광고

ㆍ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70% 감면

방송광고공사
내부지침

 

지원절차

벤처확인기업

① 벤처인 : 온라인을 통한 신청
* 벤처인 : 벤처확인 신청 및 정보공개 시스템 확인기관
② 온라인으로 접수
③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진행

벤처투자기업 → 캐피탈협회: 벤처투자실적 확인 → 벤처캐피탈협회: 벤처확인증 발급(요건충족시)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기보 중진공: 보증 및 대출금액 요건 확인 →(요건충족시)기보 중진공: 기술성 평가 → (요건충족시) 기보 중진공: 벤처확인증 발급

연구개발기업 → 기보 중진공: R&D 투자요건 확인 → (요건충족시)사업성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 → (요건충족시)기보 중진공: 벤처확인증 발급

신청방법

웹사이트(http://www.venturein.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짐

※ 오프라인을 이용한 서류 작성 및 신청은 불가능 함

문의처

벤처기업 확인기관
벤처기업 확인기관
신청기관주소전화FAX
기술보증기금부산 중구 중앙동3가1
기술보증기금
051-606-7653

051-639-7616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02-769-6886

02-769-6659

벤처캐피탈협회서울시 서초구 법원 3길 14-1
VR빌딩 401호

02-2156-2125

02-2156-2110

 
벤처기업 평가기관
벤처기업 평가기관
평가기관주된 평가분야담당부서전화번호FAX
기술보증기금전분야
전략영업부

지식창업부

051-606-7653
(051-639-7616)

중소기업진흥공단전분야
융자사업처

기업협력팀

02-769-6805
(02-769-6899)

한국기술거래소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

기술평가본부

02-6009-4385
(02-6009-4343)

한국정보통신연구
진흥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술사업화지원센터
기술가치평가팀
02-6710-1513
(02-6710-1519)
한국발명진흥회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0
(02-3459-2889)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X산학협력센터042-860-3717
(042-860-3374)
전자부품연구원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술사업화센터031-789-7610
(031-789-7649)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성과연구팀02-3299-6054
(02-3299-60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벤처지원팀02-2194-7417
(02-824-0715)
산업은행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산은기술평가원02-787-6723
(02-787-6791)
 

담당 부서

벤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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