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지원내용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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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ㆍ교수·연구원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직 가능 ㆍ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벤특법 제16조 16조의 2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ㆍ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 지원 | 벤특법 제11조의2 |
산업재산권 출자 | ㆍ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 벤특법 제6조 |
금융 | 투자지원 | ㆍ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 벤특법 제4조의2 |
ㆍ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법 제7조 |
연기금 | ㆍ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ㆍ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
ㆍ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ㆍ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
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
은행 | ㆍ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
신용보증 | ㆍ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ㆍ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50억원(일반 3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등)
ㆍ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벤특법 제5조신·기보 보증운영규정 |
인력 | 스톡옵션 | ㆍ부여대상 확대 (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 벤특법 제16조의 3 |
유한회사 | ㆍ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특법 제16조의 5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완화 | ㆍ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2인 (일반기업 : 5인)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법시행령 제16조 |
병역특례 | ㆍ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 (일반기업은 1회)
ㆍ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부여 | 병역법 시행령제73조 중기청 요령 |
사외이사수의 예외 | ㆍ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벤처기업은 사외이사수의 제한이 없음 (일반 코스닥 상장기업 사외이사 : 이사의 1/4이상)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4조 |
기술 |
특허 | ㆍ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특허법시행령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
산업분야 | ㆍ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 자격 우대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시행령 제7조의2 |
ㆍ벤처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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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창업입지 | ㆍ실험실 창업 허용 (교수·연구원의 3000m2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ㆍBI입주한 창업·벤처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 벤특법 제18조의 23 |
ㆍ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 가능 | 벤특법 제17조의 2 |
ㆍ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집적시설 | ㆍ벤처 집적시설의 특례 (국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비용 지원 건축금지 배제 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 벤특법 제19조 내지 제22조 |
ㆍ벤처 전용단지 또는 벤처집적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의2 |
ㆍ산업기술단지내 입지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집적시설 설치제한은 완화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6조 |
ㆍ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 연장(1~5년 → 20년) 및 대부료 분할 납부 가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
ㆍ인구집적 유발시설 대상에 벤처집적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
ㆍ벤처집적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 감면 |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
M&A | 주식교환및 합병 | ㆍ벤처기업의 경우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의 경우 신주발행을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상법은 포괄적인 주식교환만 가능 ㆍ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주총 승인일로부터 20 → 10일내) ㆍ합병절차 간소화 * 채권자 보호기간(합병결의일로부터 1개월 → 10일) 주총개최 통지기간(14일 → 7일) 등 | 벤특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의3 |
금융 | 투자지원 | ㆍ벤처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모태조합의 결성·운영 | 벤특법 제4조의2 |
ㆍ창투사(조합)의 투자대상에 벤처기업은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지원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
연기금 | ㆍ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
ㆍ보험회사는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가능 | 보험업법시행령 제49조 |
ㆍ국민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투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가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
ㆍ우체국보험적립금의 1%이내에서 창투조합 출자가능 |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의4 |
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87조의2 |
은행 | ㆍ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은 다른 법인에 대한 주식취득을 15%로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창투조합 등의 주식은 예외 | 산은법 시행령 제35조의6 기은법 시행령 제30조의3 |
신용보증 | ㆍ벤처기업에 대한 기보의 우선적 신용보증
ㆍ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50억원(일반 30억원) 보증료율 0.2% 감면 등)
ㆍ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 벤특법 제5조신·기보 보증운영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