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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 2024-04-11 00:08:14

 

1.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현물출자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법상 현물출자 방식(변태설립사항)에 따라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현물출자

  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조세재원혜택이 가장 크므로 개인기업에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이 있고 가액이 큰 경우에 주로 선택되는

  방법이다.

  

2.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세제혜택

 

  가. 조세지원 내용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되어 양도받은 법인이 자산을 양도

     할 때에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2) 부동산 취득세 면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차량등)가 75%(단 부동산 매매,임대업 제외)면제된다. 단 면제되는 부동산은 사업용 부동산으로 한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어블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면제받은 취득세액과 등록면허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의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되는 경우는 부동산등기인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면제해 주고 있다.

  4) 개인기업의 조세감면등의 승계

    전환전 개인기업이 받고 있던 미공제세액의 승계와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도 승계된다.

  5)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장에 관한 영업권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

   지 아니 한다. 단, 개인기업의 대표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나. 조세지원 요건

  1) 대상자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으로 전환할 것

     국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개인일 것

  2) 대상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일 것

  3) 자본금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3.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절차

 
 가. 현물출자계약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신청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가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한다. 통상 계약서는 공증을 거친다.
     새로 설립될 법인의 발기인 대표와 개인사업자 간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설립정관 및 주주명부 등을 구비하여 설립
     될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함이 보편적이지만 개인기업을 승계할 법인에서 세금계산
     서 등을 연속하여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나. 자산감정
    공인회계사(영업권,채권,주식 등) 및 감정평가사(부동산)의 감정을 요한다. 단 특허권은 기술평가관 등에 평가를 받아 그에 대신한
    다.
 
 다. 개인기업의 결산
   법인전환을 결정하였으면 우선 개인기업의 결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결산자료는 법인전환  후 개인기업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폐업신고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재산의 가액과 순자산액 산출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
 
 마. 개인기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폐업신고
 
 바.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 결정
 
 사. 정관작성
    현물출자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아. 법원에 검사인 조사보고서 인가
    현물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완료되면 이를 근거로 평가액을 법인자본금화 함에 대해 본점관할 합의부에 인가신청을 제출한
   다. 통상 3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종종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설립될 법인의 대표자 및 평가자를 출석케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주식회사 설립등기
     개인기업의 결산과 별도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①상호 ②본점소재지 ③임원(이사 및 감사 각1인으로 함. 감사는 자본액 10억미
     만 법인의 경우 필수기관은 아니지만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자가 필요하므로 통상 지분 없는 임원으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 ④설립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10억미만인 경우)를 준비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사보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
     터 2주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현물 외에 현금출자액이 있다면 추가해야 하며 현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금액을 법인자본
     금화 해야 부동산 이전등록세액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립자본금 특정에 주의해야 한다.
 
 차. 현물출자재산의 명의이전 등
   법인설립일로부터 60일내에 부동산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양도소득세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기업주 주
   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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