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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법인설립시 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산정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6 2024-04-18 06:09:25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전환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기준일 현재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예를 들면 물상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인가단계에서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게 되면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38-139면 조심20123701 결정례 참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개인기업주의 사업에 관한 차입금이었고 그 차입금이 다른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신설법인에 승계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채무와 달리 그 차입금은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 인가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오면 소명하면 족하고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상보증채무 내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위 내용은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우발채무(물상보증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는 조특법 제31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조심20123701 2012. 12. 05.)

청구인은 쟁점부채가 OOO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는 2004.9.1. 청구인이 채무자로서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성립된 우발채무로서 2005.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동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2008.2.22. 현물출자 이후에도 OOO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며 우발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채를 쟁점부동산의 부채에서 차감하여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해석 > 조특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만 해당되므로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동산이 단순히 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 채무액은 소멸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시정요구의 주요 내용). 이는 법원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사례 10참조

 

 

 

 

 

 

 

 

 

사례 10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순자산액 계산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기업주 은 이번에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머시인에 흡수통합 되어 법인전환하려고 한다.

 

감정평가법인과 공인회계사의 감정결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30억원이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가액: 45억원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 가액: 15억원)

 

출자자는 개인기업주 단독이다.

 

부동산에는 채권채고액 12억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물출자기준일 현재 피담보채무액은 10억원이다.

 

(질의사항) 다음 각 경우의 법인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체의 순자산액 은 얼마이며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개인기업주 의 출자금은 얼마인지?

 

1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개인사업주 이며 피담보채무는 은행차입금으로 개인사업체의 부채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흡수통합하는 주식회사 ○○머시인으로 이 종전에 주식회사 ○○머시인을 위해 담보제공한 물상보증채무이며 피담보채무는 은행차입금으로 주식회사 ○○머시인의 차입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3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개인사업주 의 부친으로 해당 부동산을 의 부친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

1현물출자 목적물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채무액(피담채채무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채고액)을 출자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체에 이미 부채로서 차입금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순자산액 계산 시 부채로 차입금이 계상되어 이미 공제된 상태이므로 피담보채무액을 출자액에서 감액할 경우에는 이중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기업주 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함이 없이 순자산가액 30억을

현물출자로 출자하면 족하다.

 

2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개인사업체를 흡수통합 하는 주식회사 ○○머시인이며 그 피담보채무가 주식회사 ○○머시인의 부채로 차입금으로 이미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도 1과 동일하여 개인기업주 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함이 없이 순자산가액 30억을 현물출자로 출자하면 족하다.

 

312와 달리 개인사업체의 부동산에 개인사업주 의 부친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물상보증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는 개인사업체 및 주식회사 ○○머시인의 사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현재 계산한 순자산가액 30억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0억원을 공제한 20억원만이 법원인가 과정에서 현물출자가액으로 인정된다. 회계상으로는 법원인가와 달리 물상보상채무를 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결국 개인사업주 20억원(=자산 가액 35 - 부채 가액 15)의 현물출자와 함께 10억원 이상의 금전출자를 병행하여야만 한다.

 

이상을 정리하면

구분

1

2

3

조세지원 요건

취득하는 주식발행가액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법원인가 과정에서 인정된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할 주식발행가액

30억원

자산: 45억원

부채: 15억원

20억원

자산: 35억원

부채: 15억원

회계상 순자산가액

30억원

30억원

30억원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의 출자

현물출자 30억원

현물출자 30억원

현물출자 20억원

금전출자 1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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