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법인설립시 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의 순자산가액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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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6 | 2024-04-18 06:09:25 | |||||||||||||||||||||||
❹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전환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기준일 현재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예를 들면 물상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인가단계에서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하여 자본금으로 인가받게 되면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가 순자산가액보다 적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38-139면 조심2012광3701 결정례 참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개인기업주의 사업에 관한 차입금이었고 그 차입금이 다른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신설법인에 승계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채무와 달리 그 차입금은 현물출자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 인가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이 나오면 소명하면 족하고 현물출자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상보증채무 내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위 내용은 중소기업 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우발채무(물상보증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현물출자는 조특법 제31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조심2012광3701 2012. 12. 05.) 청구인은 쟁점부채가 OOO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는 2004.9.1. 청구인이 채무자로서 OOO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성립된 우발채무로서 2005.12.20.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동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2008.2.22. 현물출자 이후에도 OOO에 승계되지 아니하였으며 우발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채를 쟁점부동산의 부채에서 차감하여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대가로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아니어서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해석 > 조특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소멸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만 해당되므로 타인의 채무 보증을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동산이 단순히 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 채무액은 소멸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채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 시 시정요구의 주요 내용). 이는 법원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사례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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