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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현물출자 법인설립(변태설립사항)진행 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0 2024-04-24 22:41:21

단순 현물출자가 포함된 변태설립시 우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10억원 이하라면 발기설립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설립은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도 현금을 수반하는 경우....
현물출자분외에 현금출자분에 대하여 발기인대표의 잔액증명서로 금융기관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은행 등에 주금납입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과 같이 변태설립사항이  현물출자인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법제299조의 2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사건명을 "발기설립조사"로 법제310조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사건명을 "모집설립조사"로 처리하니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실때도 발기설립이냐 모집설립이냐에 따라 위 사건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건 신청인은 발기설립인 경우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이사를 신청인으로 모집설립인 경우에는 그 감정을 위임한 발기인을 신청인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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