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HOME > 법인전환/출자전환 > 현물출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의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5 2024-04-25 11:53:02

 

 

 

1. 의의

 

   개인기업주가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기업주와는 독립된 법인이 기업경영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기업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 한다.

 

2. 개입기업주의 법인전환의 필요성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되지만  법인기업은  법인세법에 의해 과세되고 법인세법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다.

   따라서 개인기업가가 일정한 매출(7억 5000만원)이상이 되면 절세차원에서 법인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3.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주의 위치

 

  개인기업주가 경영하던 개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개인기업주에게 귀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모드 그 개인기업주의 채권과 채무가 된다. 그런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모두

  그 법인에 귀속하게 되며 채권과 채무도 법인에 귀속한다. 다만 개인기업주는 법인의 주주가 되어 주주로써 각종의 권리를 설립된

  법인에 행사하게 된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