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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납입계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2024-04-02 06:46:25

잔고증명서는 발기인 대표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돈에 대하여 은행이 잔액이 얼마임을 확인해주는 절차이기에 반드시 발기인대표 개인명의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에 비해 10억 이상 법인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자본금 명목의 돈을 설립예정인 법인의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그리로 이체하고 법인명의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정식 발행하기에 주금임이 확인되면 누구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법에 주금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 납입토록되어 있으며 발기인관리임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발기인계좌가 아니더라도 은행이 주금임을 증명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고증명서상의 잔고는 익일 인출이 가능하지만 주금은 법인설립등기 완료될때까지 출금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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