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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 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3 2024-04-08 09:47:18

1. 사전에 법무사사무실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사전에 본인 또는 담당자가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법인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상담을 받고 절차를 시작해

    야 법인설립과정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 및 비용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다.  

    ☞ 기업형태나 업종에 따라서는 설립시 지방세(등록세,교육세)부터 감면되는 경우가 있고, 주주구성방법등에 따라 설립후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등의 부담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어 전문가와 사전 상담이 매우 중요하며 열린법무사는 다양한 법인관련

        실무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고객여러분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상호결정

 

    법인설립등기할 지역(등기소관할구역)에서 동일 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상호나 동일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사전에 작명소를 통하거나 임의로 3개정도의 상호를 정하여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상호검색을 통하여 우선순위에 의하

    여 상호를 결정한다.

 

3. 사업목적결정

 

   법인이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수에 관계없이 정할 수 있으며 사업목적을 정할 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목적사

   업의 구체적인 업종과 업태를 동시에 기재한다(예: 의류제조업 식품가공업 부동산임대업 등)  

 

4. 자본금 결정

 

    기존 5000만원이상이던 자본금최저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자본금액수에 제한 없이 자유로이 자본금을 정할 수 있지만 1주의 금액

    을 100원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결국 자본금은 최소한 100원이상이어야 한다.

     ☞ 고리의 사채를 빌려 자본금으로 이용하는 주금가장납입의 필요성이 없이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법인설립후 증자

 

5. 본점주소결정

   

    사업장주소지로 사용할 건물에 대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할 개인과 임대차계약체결하여 법인 본점주소를 결정하여 사업자등록에 필

   요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다.(사업자등록후 임대차계약명의를 신설법인명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6. 공고방법 및 1주의 금액 결정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공고할 일간지와 발행할 주식의 1주의 금액을 결정한다.

 

7. 발기인 및 임원의 수 결정

 

  가. 발기인 :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는 1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다.

  나. 임원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 1인이상이 있어야하고 감사는 두지 않을 수 있다.

      -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 3인이상과 감사 1인이상이 있어야 하여 총 4인이상이 필요하다.

  ☞ 법인 설립절차상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인으로 활용하여 법원의 인가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 통상 주식을 인수하지 않

      는 자를 1인 포함시켜 이사나 감사로 선임한다.(법인설립 후 사임하거나 해임시켜도 무방하다) 

 

 

8. 필요서류 준비하여 법무사 사무실 방문

 

   위 법인설립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법무사사무실과 협의하여 결정한 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열린법무사 사무실을 방

   문한다.

  ☞  법무사사무실 방문시 지참할 필요서류

      - 발기인 및 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1통(3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 개인인감도장

         ※ 인감도장을 지참하기 어려우시면 사전에 법무사사무실과 협조하여 서류를 작성 E-mail로 받아 날인하여 가져오면 된다

      - 법인인감도장

         ※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통상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법인인감도장을 저렴한 비용에 조각한다

      - 잔고증명서 또는 납입증명서(10억원이상 법인설립시)

     

9. 법인설립등기신청

 

   법무사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통상 2일 정도 소요되면 등기가 완료되어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

   인감카드를 이용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10. 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법인이 지정하거나 법무사의 협력업체인 세무 회계사무실과 협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법인은 임대차계

  약서(본인 소유시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대차인경우 사전에 법무사사무실과 상담필요)만 준비하고 나머지 서류(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는 법무사사무실 에서 마련하여 세무 회계사무실로 인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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