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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취급 금융기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2 2024-04-09 12:00:00

상업등기시 잔고증명 취급 금융기관 

 

1. 시중은행(본지점) 



2. 국책은행 및 특수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구 농협중앙회우체국) 

3. 지역농업협동조합과 품목별협동조합 

4.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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