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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성격(부동산임대업,수산업 목적사업 가능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3 2024-04-15 18:30:40

1.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성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은 그 근거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근거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상법의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이 적용됩니다(『상업등기선례 요지 및 주요선례 해설』 332~336면 참조).

2.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 이전에 해당 법의 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3.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과 그 부대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19조 1항 및 시행령 19조 1항).

(1) 농업경영
(2)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3) 농작업 대행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4. 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과 부대사업의 성질:

(1)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아니면 농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법 30조 2009. 10. 2.부터 시행)

(2) 법상의 사업목적과 그 부대사업 외에는 일체의 사업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3)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해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설립등기 혹은 일반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관상의 목적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현재 농업회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항 란에 대한 등기 실례(총 9개 열람):

(1) 법령에서 정한 사업목적과 그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 목적사항란에 등기된 예도 많으나

(2) 농업회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목적사항란에 부동산임대업 수출입 및 무역업 농·수산물 제조업 주차장 임대업 등과 같이 법령상의 사업목적과 부대사업과 무관한 사항이 등기된 예도 상당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리게 하였습니다).

6. 주무관서(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의 입장

(1) 현재 농업법인의 실태 조사가 전국에 진행 중이며 정관상이나 등기부상 목적과는 상관없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목적과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자신의 부동산 중 아주 일부만을 임대해 주는 것도 불가능한지 농업회사법인이 있지만 바닷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소액이지만 수산물을 유통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가능한지에 대해 주무관서의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모두 현행 법령 하에서는 시정조치 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7. 소론

(1) 농업회사법인도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정관상 목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사업목적과 부대사업에 국한할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2) 현행 법령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업목적과 부대사업만을 운영하고 있어야 상호에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농업회사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상태에서 법령에서 정한 사업목적 및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와 같이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되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입법정책적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4) 결국 2009. 10. 2.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상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관상 사업목적 또한 법령상에서 정한 사업목적과 부대사업 범위 내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정관 예시에 대한 재해석

제4조(사업) ① 본 회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한다.
②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각 호 생략)

주석)제4조 제1항의 ○○에는 농업경영 외의 사업으로서 회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을 기재한다.
=> 여기서 농업경영 외의 사업이란 임대업 등과 같은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위 내용은 서유석법무사님이 법무사지식공유 밴드에 올리신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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