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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본금의 사용 가능 시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3 2024-04-22 04:47:41

 

 

 

 

 

 

 

1. 의의

 

    법인설립후 설립자본금은 언제 인출하여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이는 발기설립(잔고증명) 모집설립(주금납입증명)

    에 따라 다르다. 

 

2. 발기설립의 경우(잔고증명서)

 

    발기설립으로 진행한 경우는 주금납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고증명으로 대체하는데 통상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다음날부터 인출하

    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위 자본금의 주금납입금이기때문에 사업목적에 맞추어 사용해야하며 회계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모집설립의 경우(주금납입증명)

  

    모집설립으로 진행한 경우는 은행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주금납입절차를 거쳐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자본

    금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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