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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임원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 2024-04-22 16:54:46

 

 

1. 임원의 의의

 

   법인에서 임원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사중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 이사회는 이사 3인이상일 경우 구성이 되며 2인 이사로는 이사회 구성이 안되어 주주총회가 이사회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2. 임원의 수

 

   - 자본금 10억원 이상: 법륤상 최소 이사 3명이상과 감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자본금 10억원미만: 개벙상법에 의하여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최소 이사 1명이상만 있으면 되고 감사는 없

     어도 된다.

     ☞ 단 이사가 1명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상업등기부에 등재하지 못하고 이사로 등재된다.

 

3. 발기설립시 임원은 몇 명이 필요하가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최소 4인(이사 3명 감사 1명)이상의 임원이 필요하지만 자본금10억원미만의 법인 발기

  립시에는 이사 1명만으로도 가능하나 통상 조사보고인으로 활용하여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지 않는 자를 1명

  더 임원(이사나 감사)으로 선임한다.

  ☞ 통상적으로는 법인설립의 편의를 위하여 임원 2명(이사 2명 또는 이사 1명 감사 1명)중 1명은 주식을 인수하지 않고 조사보고인

      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고 주식의 분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립등기이후 주식양도양수절차를 밟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등

      기 이후 임원을 해임시키거나 사임시켜 1인 이사로 구성하기도 한다

 

4. 이사의 구별

 

  가. 사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를 상무이사라 한다.

  나.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에는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가 있는데 이들의 구별기준은 상법 제 382조 제3항의 규정에 해

       당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하지 않으면 사외이사 해당하면 비상무이사로 구별한다

         ☞ 상법 제382조 3항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4. 이사, 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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