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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지방세 감면제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0 2024-04-30 05:32:32

1.회사설립시 지방세 감면제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납입자본금에 따라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다. 등록세율은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 다르지만 설립시 감면제도도 있다. 

2. 수도권과밀억제지역외 에서 회사 설립시 감면

    (1)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137조 1항에 의해 자본금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이때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같이 납부해야한다.

    (2)창업중소기업: 사업목적에 따라 등록세 면제 가능하다.  이전에 같은 업종의 회사를 경영하였거나 또는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

        을 운영하다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

        식회사 설립시 등록세와 교육세액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일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한하여 등록

        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란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

        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조세특례시행령법상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으로 제한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함은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과 자료처

           데이타베이스업을 말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터

           시설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검수 및 유사대리업(이하 "물류 산업"이라 한다)을 말

           한다.

 
     ※ 수도권과밀억제지역외에서는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등록세가 면제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인정하는 사업목적내의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라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

            문에 등록세 등이 면제 되지 않는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②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설립하여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전하는 경우 설립시 자본금에 대하여 등록세중과한다. 


 3.수도권과밀억제억제지역 내에서 회사 설립시 감면

     (1) 수도권과밀억제지역
          ① 서울특별시
          ②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③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

               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 ·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2 )일반적인 경우:  지방세법 138조 1항에 의하면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외지역에서 주식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보다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3) 설립시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지역내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과예외항목

         이 있다. (중과예외업종과 중과업종을 모두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적용안된다)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개발과 유통 및 유지 보수업)


         ②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2-24호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정한 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4)벤처기업지정기업: 수도권과밀억제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최근들어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절차와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로와 졌으므

         로 비록 벤처기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설립에 상당한 여유기간이 있는 경우만 활용필요) 

※ 지방세법 시행령(중과예외업종)  







       1., 2. 삭제 <97·10·1>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동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업에 한하되, 그 부 대사업을 포함한다)
       4.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5.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해외건설업(당해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

           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7.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8.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물

          류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업법에 의한 가축시장.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화물유통촉진법

          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10. 정부출자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이 영위하는 사업
       1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
       12. 개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한하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을 말한다)이 법인전환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 재활용업종
        14.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

             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망사업
        16.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7.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업 및 전송망사업
        18.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9.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사업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
        20. 해운산업육성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합리화계획에 참여하는 해운업
        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후 1월이내에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2.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6.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
        28.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

             영업
        29.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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