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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원인감)과 사용인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0 2024-03-11 11:04:43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법인인감'이란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인감을 말합니다. 관할등기소에 신고를 해놓은 인감으로서 원인감이라고도 하며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도장으로 관할등기소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인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막도장이며 여러 개를 제작·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업무에 법인인감을 반드시 사용하게 한다면 동시에 일처리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며 법인인감을 사용하다가 잃어버리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감과 매우 유사하게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제작·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인감계란

지사가 있는 경우 법인인감만을 사용하게 되면 공간 시간등의 제약으로 업무에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를 만들어 사용하는데 사용인감계는 별도의 양식이 없이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데 사용인감도장과 법인인감도장을 각 각 날인하여 구분가능하도록 작성합니다. 사용인감계를 사용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대부분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곳인 경우 첫 계약 이후 사용인감계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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