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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 2024-04-26 04:01:03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 조합
  -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 비영리 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지원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 른 비영리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가.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 100 분의 50( 2011
         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사회적 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0) 이 상이어야 한다.
    다.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
        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약의 비율이 100분의 30(2011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라. 기타형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에 관하여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는 판단하기 곤란 한  예외적인 경우로 이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영업활동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즉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4.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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