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임원 연임허가후 중임(취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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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4 | 2024-04-07 20:20:20 |
재단법인 임원변경허가공문 수령시 중임기재시 임기시작 종료일자가 연월일까지 분명히 나와 있을것입니다. 의사록에 취임 및 사임 의사가 분명하면 취임승낙서 사임서 필요 없다는 상업등기(영리법인)에 관한 등기예규 752호는 금년 1월에 폐지되었으며 폐지이유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등에서 요한다고 되어 있네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업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법인에서도 의사록에 취임승낙이나 사임의 뜻을 기재하여 인감증명서 첨부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