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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임원 연임허가후 중임(취임)등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 2024-04-07 20:20:20

재단법인 임원변경허가공문 수령시 중임기재시 임기시작 종료일자가 연월일까지  분명히 나와 있을것입니다.
기재누락되었다면 허가관청에 공문정정요청해야  합니다.(재단법인 정관상 2년 3년 4년 등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표권 있는 이사 중임이면 인감신고서도 당연 안하겠죠.
등기신청은  허가공문수령일과 관계없이 임기만료일 즉 중임일자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회의사록 등은 공증필요 합니다.

의사록에 취임 및 사임 의사가 분명하면 취임승낙서 사임서 필요 없다는 상업등기(영리법인)에 관한 등기예규 752호는 금년 1월에 폐지되었으며 폐지이유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등에서 요한다고 되어 있네요.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업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법인에서도 의사록에 취임승낙이나 사임의 뜻을 기재하여 인감증명서 첨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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